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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27세)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 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 씨(27.여) 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약물치료 강의 수강은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다.
앞서 1심은 징역형 집유 선고와 함께 남 씨와 이 씨에게 모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를 했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에 대해서 엄벌하는 법원의 태도가 있다면서도 남 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제3자 에게 판매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남 씨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필로폰을 사기 위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관계를 종합해서 볼 때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수차례 투약. 흡연한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중국에서 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럿다며 마약류 범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고 오남용 피해를 일으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남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 돼 더이상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가족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속수감 됐던 남 씨는 풀려났다.
남 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적도 있다.
그는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 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