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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다시 압수 수색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 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건물 지하 1층 문서창고에 보관된 문서와 컴퓨터 데이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해운대센터 등 4곳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인사. 노무관리 및 경영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것은 강제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6일 이후 12일 만이다.
이날 대상이 된 창고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장소이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지하창고에 지역 서비스센터 관리 현황 및 각종 인사자료를 보관해 둔 정황을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전해졌다
.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등의 국내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하는 삼성전자 자회사로 각 지사는 관할지역 협력업체(AS센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전국 각지의 서비스 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해왔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무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지역 서비스센터의 노조가입률을 낮추기 위해 단계별 대응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선 정황을 각종 문건을 통해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월 삼성전자 본사 및 서초동 사옥 등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해 공작 정황이 담긴 문건 600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역 서비스센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이런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해운대센터는 2014년 초 노조를 결성한 서비스 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폐업 조치를 하는 등 노조 활동에 강경하게 대응해온 곳이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증거분석 포렌식(각종 디지털 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디지털 포렌식이 모바일 기기까지 확장된 방식) 작업 등을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며 조만간 삼성전자서비스를 포함한 삼성그룹 임직원들을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