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수사 1달여 만에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 지은 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된다.

 김 지은 씨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 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을 수십 회 한 컴퓨터 사용 로그 기록과 피해 당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 그리고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 좋은 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와 관련한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전 정무비서인 김 지은 씨 관련 혐의만 기소했고 두 번째 고소 여성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730일부터 올해 2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 지난해 729일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26일 관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과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 A 시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두 차레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김 씨에 대한 혐의만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 관게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 (기소)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안 전 지사는 지난달 5일 김 씨의 폭로로 6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났고 피의자 신분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잠적했다가 9일 에고 없이 거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19일 소환조사에 응했다.

 

28일과 이달 4일 일주일 간격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며 구속되는 듯 했지만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안 전 지사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 조사 때처럼 관계는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9일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일명 안희정 처벌법인 형법 개정안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