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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에서는 소아 당뇨라고 불리는 1형 당뇨병 환아 엄마들의 이야기가 방송될 예정이다.

 

 9일 방송될 KBS2 “제보자들에서는 소아 당뇨 환아들이 식약처 앞에 모인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36일 소아 당뇨라 불리는 1형 당뇨병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엄마들은 저마다 마이크를 잡고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였다.

 

 아픈 아이 돌보는 것을 제치고 시위까지 참여한 엄마들. 이들에겐 그만큼 절실한 일이라는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의료기기 해외직구. 그런데 이를 도와준 소아 당뇨 환아의 엄마 김미영 씨가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한 것이다.

 

3개월간 이어진 조사 후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까지 됐다. 식약처는 왜? 미영 씨를 고발한 것일까?

 

 소아 당뇨라 불리는 1형 당뇨는 흔히 알고 있는 2형 당뇨와 달리 인슐린 자체가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희귀성 난치병이다.

 

혈당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단 한 시간도 방심할 수 없어서 하루에도 스무 번 넘게 손가락에서 피를 뽑아 혈당 체크를 해야 한다.

 

미영 씨는 3년 전 국내에서 수입 허가가 안 돼 직접 해외사이트를 통해 연속혈당측정기를 구매했다. 이후 환아 엄마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환아 엄마들 역시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를 대행해 준 것이다.

 

 아픈 아이를 선택했던 일. 하지만 이 일로 미영 씨는 3차례에 걸쳐 식약처의 조사를 받고 의료기기법 제26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이 됐다는 미영 씨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이 법률 자체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는 스토리헌터와 함께 식약처의 소아 당뇨 엄마 고발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방법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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