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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는 김태훈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 의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승억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폭력 조사위원회는 3일 김태훈 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김 교수 건을 교원 인사위원회로 넘겼다.
세종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달 가까이 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인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 징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1990년 대말 세종대 영화예술학과에 입학했다는 A 씨는 2월 27일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20년 전 김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에도 김 교수가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같은 달 28일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대학원에 다녔던 B 씨가 3년 전 김 교수가 차 안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추가 폭로하며 그때는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삼지 못했다고 했다 사건이 커지자 김 교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A 씨는 사귀는 사이였고 B 씨와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는 사이라고 착각했다는 말로 해명했다.
김 교수는 교수직에서 사퇴하고 연극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김 교수는 지난 15일 자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이 징계 논의를 위해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A 씨와 B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직접 김 교수를 불러 소명을 들었다. 영화예술학과 학생들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나 추가 피해는 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