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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켜 논란이 된 만화가 윤서인 씨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다시 한번 조두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범이자 흉악한 범죄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심 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돼 조두순이 어디서 활보할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지난 2월 만화가 윤서인이 성범죄자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캐릭터는 우리 00이 많이 컸네, 인사 안하고 뭐하니? 라고 친근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딸은 얼굴을 붉히며 벌벌 떨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 나영이 (가명)을 성폭행한 사건을 연상케 해 네티즌들의 비판을 자아냈다. 당시 이 만평이 논란이 되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공식적인 언론사를 통해 만화를 그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바란다는 청원이 게재돼 동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서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 만화에 조두순을 언급한 점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만화는 올리자마자 10분만에 삭제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앞서 검거 당시 안산 단원경찰서 문경연 강력2팀장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보자라며 위협을 가한 사실이 알려져 주변을 경악하게 했다.
전 국민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명을 넘었지만 재심 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줘야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