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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과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는 시민연대 회원들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들은 각각 태아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개변론을 앞둔 헌재 앞을 뜨겁게 달궜다.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낙태죄 찬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공동 선언문을 통해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기본 전제를 무시한 처사라며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한 낙태죄 반대 시민단체들도 헌재는 2012년 낙태죄와 관련한 잘못된 판결을 유지해선 안되고 평등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한다며 이번 문제는 단지 성뿐만 아니라 학교와 노동. 임금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차별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논쟁 대상은 임부가 낙태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내지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2691항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등이 임부 동의를 얻어 낙태했을대 2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한 같은 법 2701항의 위한 여부였다.

청와대는 28일 만에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현행 형법 (자기낙태죄)2701(의사낙태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청구인 A 씨의 이해 관계인으로는 법무부가 나서 각자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낙태죄 위헌 여부 헌재 공개변론은 201111월 이후 66개월 만이다.

2012년엔 재판관 8명 중 합헌 4vs 위헌 정족수 6명 못 채워 합헌 여성부는 낙태죄 폐지 의견 헌재는 이번엔 판단 바꿀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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