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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관이 업무 중 폭행. 폭언 피해당한 사례가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갑작스러운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구급대원 강모(51세 여) 씨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8일 만인 1일 새벽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해 끝내 세상을 떠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2일) 강 씨의 뇌동맥류가 파열돼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간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했다.
사건은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변에 쓰러져있던 취객 윤 모(47세) 씨를 병원으로 이송 응급실에 도착해서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강 소방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렸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박 중우 익산 소방소 소방사는 전화하는 사이 취객이 강 씨의 머리를 4~5대 정도 때렸다고 말했다. 윤 씨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손으로 강 씨의 머리를 다섯 차례 가격했다.
그날 이후 건강하던 강 소방사는 경련과. 구토. 불면증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강 소방관은 19년 차 경력의 베테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익산소방서는 강 소방관에 대해 1계급 승진을 추진할 예정이며 3일 영결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박 소방사는 우리에겐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강 소방관은 이틀 후 병가를 냈다고 한다.
박 소방사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욕을 엄청 했다며 간접적으로 스트레스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소방청은 강 소방관을 폭행한 윤 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황이다.
힘들게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폭행까지 당하는 구급대원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 걸까?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혹은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 해진다.
하지만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